다음달 말이면 신혼부부 기간이 종료 됩니다.아이는 둘이 있지만 청약 되고 기금 대출 중에선 신혼부부 대출이 ltv 80%로 가장 높게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신혼부부 대출을 쓰고 싶지만 이달에 있는 청약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해서 만약 당첨이 될시 입주까진 3년이 걸리는데기금 대출 받을 때 쯤 되면 신혼부부가 끝난진 한참 된 상태일것 같아서 그땐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 없나 싶어 여쭙니다,당첨일 기준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중도금 납부 후 잔금 대출 받을때 시기 기점으로 보는건지 궁금하네요청약 당첨 발표일은 1월말 신혼부부 7년 넘어가는 날은 2월 말입니다..두서 없이 적었지만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실거라 생각하고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!감사합니다광고 사절이요
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~
당첨일이 아닌 입주예정일에 맞춰 신혼부부디딤돌신청일기준 혼인기간7년이내셔야 됩니다~
3년뒤 입주시고 이번년도 혼인기간7년지나시면 3년뒤 신혼부부디딤돌로 잔금은 어려우시고요~
일반가구기준 디딤돌로 잔금은 가능합니다~
단, 수도권은 3년뒤 입주신축아파트 디딤돌이용안되십니다~
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😊
저희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
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최신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💌
자주 방문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 주세요.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💬
지금 바로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❤️
방문해 주신분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🙏